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도서실의 자료선정, 운용관리 및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5.19>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9.3, 1997.5.19>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1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1.8, 1992.9.3>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학 또는 도서관학 조교수급이상인 자
3.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제2조의2 (판례심의소위원회)
①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에 게재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조사관)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2.9.3>
제7조 (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8조 (회의록등)
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