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시행 1992.09.03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52호 | 1992.09.03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도서실의 자료선정, 운용관리 및 헌법재판소 판례집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9.3>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1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1.8, 1992.9.3>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률학 또는 도서관학 조교수급이상인 자
3.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제5조 (조사관)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