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규칙
시행 1989.07.21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22호 | 1989.07.21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헌법재판소 도서실의 자료선정, 운용관리 및 헌법재판소 판례집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상임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또는 헌법연구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각각 사무처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또는 헌법연구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8조 (회의록등)
①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주요내용은 각 재판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