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6.24>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1.9.19>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삭제 <2011.9.19>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②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1.9.19>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6.24>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4>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편성하되, 그 수는 2인이상으로 한다.
②사무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 중 1인에 한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방호원ㆍ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문서접수인(고무인)
10. 이 규칙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전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9.19>
②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9>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전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
제25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