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4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① 사무처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