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30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무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