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0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