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온라인 원격근무) 사무처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ㆍ설계ㆍ연구ㆍ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