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