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