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사무처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線分)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률ㆍ규칙ㆍ내규 등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전자문서의 서식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