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사무처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