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9조

제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그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6호에 따른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