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6조

제6조(사무의 인수인계)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