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42조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