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9조

제39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 전자문서의 서식은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1.8.2>

④ 서식에는 가족관계등록부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⑦ 서식은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적을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서식에는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헌법재판소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