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7조

제37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규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규서식은 법률ㆍ헌법재판소규칙ㆍ헌법재판소내규 등 법규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규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