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제32조(등록)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