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2조
제22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④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