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9조

제19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행할 문서를 결재할 때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에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