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7조
제17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할 때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