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6조
제16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내규에서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기안문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에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