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5조

제15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는 헌법재판소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