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1조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11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 법률에 관한 문서는 헌법재판소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