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4.6.2, 2022.2.23>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개정 2014.6.2,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