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접수의 원칙)

①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