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2.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3>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