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사건명의 부여)
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