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사건명의 구성)

①사건명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공직, 정당, 서로 다투는 기관이나 공권력 작용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개정 2022.2.23>

③사건명의 후반부에는 위헌제청ㆍ탄핵ㆍ해산ㆍ권한쟁의ㆍ취소ㆍ위헌확인ㆍ위헌소원ㆍ신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