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6조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