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2>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의3(채용 절차)

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실장, 비서관 및 비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은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채용시험비용이 과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