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