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10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421호 | 2020.07.10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