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