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