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