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0조
제3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부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