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1조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 시행 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헌법재판소의 주요행사

3. 국제기구 또는 외국 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주요활동과 외국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의 헌법재판소 방문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