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8조

제8조(감독)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대리인으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