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