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선정취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된 때
2. 국선대리인이 변호사법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헌법재판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가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유로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