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