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제2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