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