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제21조(교육)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