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