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5조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퇴직예정일은 같은 해 2월 15일 이후 신청인이 원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5.17>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신설 2023.5.17>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