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11조

제11조(시행지침)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