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

제9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사무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빼고 평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평정을 할 때의 평정점은 근무실적 6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1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한다.

⑤ 사무처장은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