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8조

제28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